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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잠깐 외출을 하려고 해도 주차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한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주정차를 한 상황에 단속이 되면 속상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 위반 조회방법, 단속기준, 사전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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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은 주로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끄고 이동하여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차량 정차 후 5분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위반사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되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막상 단속을 당하게 되니 짜증나고 화가 나더군요. 저만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 보신적이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혹시 아시나요? 과태료를 할인 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시면 20%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 간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을 알려드릴게요.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서 자진납부 하시면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넘기시면 연체금이 부과되니 미리 납부하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에서 납부하기 "클릭" > 지방세외수입 "클릭"을 해줍니다.
3. 차량번호 조회 "클릭" >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검색하시면 위반내역이 나오니 확인해 보시고 납부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적으로 4톤 이하의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은 4만원, 특별단속구역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12만원으로, 주차 위반을 한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기타 사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가받은 차량의소유자는 의견진술 기간 20일 이내에 나부할 경우 과태료가 2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60일이 넘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5년 동안 7%의 가산금을 합쳐져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과태료를 부가 받고 바로 20%를 감면받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 기타 사항
1. 황색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지역입니다. 단, 이중 황색실선이 아니 황색실선(탄력적 허용)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2. 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3. 보도 위 주정차 금지 및 견인 조치구역 입니다.
4.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위반 대상입니다.
5. 각 지자자체에서 거주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으며, 간혹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을 정차하면 바로 문자 알림으로 알려주며, 5분이내 차량을 이동하시면 주정차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서비스르 어디서 신청을 하면되는지 지금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많은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인지 모르고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시 신청해 보세요.
2.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휘슬" 을 설치하여 가입 후 단속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휘슬" 안드로이드 모바일용 다운로드
※ "휘슬" ios 모바일용 다운로드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1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가받은 차량의소유자는 의견진술 기간 20일 이내에 나부할 경우 과태료가 2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2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2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가받고 난 뒤 60일이 넘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5년 동안 7%의 가산금을 합쳐져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
1. 도로교통법 : 도로에 관한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시면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 교통관련 된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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