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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를 편성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한시적 지원인 만큼 지원 대상자를 확인해 보고 해당이 되신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서 최대 20만원 지원 해택을 놓치지 마세요. 딱! 5분만으로 대상자 확인 및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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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5분안에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건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사업자 중이며, 연 매출액 3,000 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2.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사업자

 

3. 연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 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방식 신청기간

 

먼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사용자인지를 우선 알아야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및 오프라인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유형별 지원방식 및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 필요서류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

 

✔  지원방식 : 신청,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신청기간 : 24. 02. 21. ~ 24 . 04. 20.

 

 

✅  "비계약 사용자" 란 한국전력, 구연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필요서류 :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 제출한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 후 '23. 01월부터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대표자)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 : 대표자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백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신청기간 : 24. 03. 04. ~ 24. 05. 03.

 

 

 

📌 온라인 간편 신청 

 

 

 

 

 

📌 현장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 담당자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정부에서는 접수 개시 후 접속자가 몰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첫 접수 개시 후 4일간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로 유형을 두가지로 나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일을 운영할 예정이고, 4일이 지난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고,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단, 부가가시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단합니다.

 

✔ 개업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간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홀,짝 신청일 제도기간을 넘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1 네! 가능하여 유형별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직접계약자 : 24. 02. 21. ~ 24 . 04. 20.
           2. 비계약 사용자 : 24. 03. 04. ~ 24. 05. 03. 

질문2 방문접수 시 지원센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2 방문접수 시 소상공인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역센터 위치정보는 소상공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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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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